4년 2800만달러에 계약을 맺은 알렉산더 게레로의 세부 계약조건 몇가지가 LA 타임즈의 달란 에르난데스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1. 2014년에는 마이너리그로 내려 보낼수 있지만 이후에는 동의없이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낼수 없다. (이건 류현진이 갖고 있는 조항과 유사한 조항인데..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1년차에는 마이너리그로 내려가는 것을 받아 들였네요. 아마도 스캇 보라스가 에이전트인 윤석민이 메이저리그팀과 계약을 맺는다면 이 조항이 들어갈 겁니다.)
2. 알렉산더 게레로가 2014년에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할 가능성도 이번 계약을 통해서 열어 놓았다고 볼 수 있는데..그럼 오프시즌에 수준급 백업 내야수를 영입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게레로가 마이너리그로 내려갈 경우에 2루수 자리가 공석이 되니...가능성중에 하나지만 마크 엘리스의 옵션을 실행해서 일단 스캠기간 동안에 게레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체크한 후 마크 엘리스를 주전 2루수로 기용하거나 (게레로가 부진하다면..) 마크 엘리스를 트래이드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올해 성적을 고려하면 1년 575만달러의 연봉이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트래이드에 관심을 보이는 구단이 있을 겁니다.) FA 시장에 나온 선수중에서는 수준급 백업 내야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다저스에서 뛰었던 닉 푼토나 스킵 슈마커를 다시 데려올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일단 게레로의 마이너리그행을 대비해서 수준급 백업 내야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켄리 존슨??)
3. 4년 계약이 끝나면 자유계약선수가 되며 다저스는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인 단어가 바로 "eligible for arbitration"입니다. 드래프트 보상픽을 받기 위한 연봉 조정신청도 "eligible for arbitration" 이 단어를 사용하나요? "eligible for arbitration"는 메이저리그 3년차 이상의 선수에게 연봉 조정 신청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알고 있는데....갑자기 혼돈이 오는군요. 알렉산더 게레로의 경우 인터내셔널 FA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봉조정신청 대상자가 아닐텐데.....일단 다저스와의 4년 계약이 끝나는 2017년 겨울에 자유계약선수가 되어서 다른 팀으로 이동을 해도 다저스는 드래프트 보상픽을 얻을 수 없습니다. 드래프트 보상픽 받지 못해도 좋으니 연봉 1400만달러 이상의 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성적을 LA 다저스에서 뛰는 4년간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이 개념이 류현진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개념인데....포스팅을 통해서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류현진의 경우가 인터내셔널 FA로 인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아니면 다음 FA가 되려면 풀타임 6년을 다 채워야 하는 것인지 아직도 혼돈이 오고 있다는...이닝 조건을 채우면 기존 2018년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는데...이게 파기를 하면 자유계약선수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연봉 조정신청 과정을 통해서 1년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