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간으로 11월 3일날 7명의 자유계약선수가 기존 소속팀으로부터 1년 1790만달러짜리 계약을 제시 받았는데 류현진을 제외한 6명의 선수는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하는 선택을 오늘 하였습니다. (한국시간으로 11월 13일이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 들일지 거절할지를 결정하는 데드라인이었습니다.) 따라서 퀄리파잉 오퍼를 제외한 6명의 선수가 기존 소속팀이 아닌 다른 구단과 계약을 맺을 경우에 2019년 드래프트에 픽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한 6명의 선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Dallas Keuchel, Patrick Corbin, A.J. Pollock, Yasmani Grandal, Bryce Harper, Craig Kimbrel
댈러스 카이클의 전 소속팀인 휴스턴과 야스마니 그랜달의 전 소속팀인 LA 다저스의 경우 두명의 선수가 다른 팀과 계약을 맺을 경우에 Competitive Balance Round B 픽이 진행이 된 이후에 보상픽을 한장 행사하게 됩니다. (아마도 80번픽 근처)
그리고 2018년 페이롤이 사치세 기준을 초과한 브라이스 하퍼의 전 소속팀 워싱턴 내셔널즈와 크렉 킴브렐의 전 소속팀 보스턴 레드삭스는 4라운드 지명이 끝난 이후에 보상픽 한장을 지명할수 있습니다. (150번픽 전후)
반면에 상대적으로 작은 프랜차이스를 갖고 있는 패트릭 코빈과 A.J. 폴락의 소속팀 애리조나 디백스의 경우 선수들이 총액 5000만달러가 넘는 계약을 맺으면 1라운드 지명이 끝난 이후에 보상픽을 얻게 되며 만약 총액 5000만달러가 넘지 않는 계약을 맺게 된다면 Competitive Balance Round B 픽이 진행이 된 이후에 보상픽을 얻게 됩니다. 패트릭 코빈은 당연스럽게 5000만달러가 넘는 계약을 맺을것 같은데...A.J. 폴락의 경우는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새롭게 이들 선수와 계약을 맺는 팀은 2019년 드래프트 픽을 잃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2018년에 사치세 기준을 넘긴 워싱턴 내셔널즈와 보스턴의 경우 2019년 드래프트에서 2번째/5번째로 높은 픽을 잃게 되며 해외 유망주 영입을 위한 보너스 풀도 100만달러가 감소하게 됩니다. (브라이스 하퍼와 크렉 킴브렐처럼 기존 소속팀 선수와 재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예외) 그리고 추가적으로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 3버째/6번째픽을 잃게 됩니다.
사체세를 내지 않지만 수익이 많은 LA 에인젤스, 휴스턴 애스트로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 시카고 컵스, LA 다저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뉴욕 메츠, 필라델피아 필리스, 텍사스 레인저스, 시카고 화이트삭스, 뉴욕 양키스의 경우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선수를 영입할 경우에는 2019년 드래프트에서 두번째로 높은 픽을 잃게 되며 해외 유망주를 영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풀 50만달러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명의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선수를 영입하게 된다면 3번째로 높은 픽과 50만달러의 해외 유망주 영입을 위한 보너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치세를 내지 않고 수익도 많지 않은 오클랜드, 애틀란타, 밀워키, 애리조나, 클리블랜드, 시애틀, 마이애미, 볼티모어, 샌디에고, 피츠버그, 탬파베이, 신시네티, 콜로라도. 캔자스시티, 디트로이트, 미네소타의 경우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선수를 영입했을 경우에는 2019년 드래프트에서 3번째로 높은 픽을 잃게 되며 추가적으로 선수를 영입했을 경우에는 4번째 픽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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