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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연봉 조정신청자를 보유한 LA 다저스

LA Dodgers/Dodgers News

by Dodgers 2020. 1. 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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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미국서부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9시가 연봉 조정신청 신청 자격을 갖고 있는 선수들과 금액을 교환하는 데드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A 다저스는 오늘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LA 다저스의 로스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선수중에서 무려 9명의 선수가 연봉 조정신청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주전급 선수들의 서비스 타임이 적었기 때문에 팀 로스터 구성이 매우 편했는데..이제 서서히 선수들의 연봉이 상승하게 되면서 몇몇 선수들을 트래이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겨울에 LA 다저스의 선수중에서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갖고 있는 선수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디 벨린저 (Cody Bellinger)
페드로 바에스 (Pedro Báez)
엔리케 에르난데스 (Enrique Hernández)
작 피더슨 (Joc Pederson)
크리스 테일러 (Chris Taylor)
코리 시거 (Corey Seager)
로스 스트리플링 (Ross Stripling)
맥스 먼시 (Max Muncy)
훌리오 유리아스 (Julio Urías)

 

이들 선수중에서 가장 주목을 할 수 밖에 없는 선수는 2019년 내셔널리그 MVP이며 슈퍼 2 조항에 의해서 연봉 조정신청 자격을 얻은 코디 벨린저입니다. 2019년에 60만 5000달러의 연봉을 받은 코디 벨린저는 역대 연봉 조정신청 1년차 최고 연봉인 크리스 브라이언트의 1085만달러를 갱신할수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선수로 약 1100만달러 정도의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 브라이언트도 슈퍼 2 조항에 의해서 연봉 조정신청 자격을 얻었고 내셔널리그 MVP를 수상한 선수라는 점이 유사합니다. 코디 벨린저가 MVP가 된 직후에 연봉 조정신청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봉 조정신청 1년차에 1100만달러의 연봉을 받게 되고..이후에도 꾸준한 기량을 보여준다면 연봉 조정신청 4년차가 되었을때는 3000만달러가 넘는 연봉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가 스캇 보라스이기 때문에 FA가 되기전에 장기계약을 맺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일단 금요일 오전 9시까지 계약에 합의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청문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합의를 하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저스는 연봉 조정 관련 청문회까지 간것이 모두 20번인데 구단이 14번 승리하였고 6번 패배를 하였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청문회까지 간 것은 2007년의 조 바이멀이었고 구단이 승리하였습니다.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은 탬파베이 레이스에서 일을 할때는 청문회까지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5번의 청문회에서 모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저스에 합류한 이후에는 예상보다 넉넉한 금액을 선수들에게 챙겨주면서 조기에 계약을 마무리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금액교환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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