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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프로야구, 외국인 규정 변경

KBO/KBO News

by Dodgers 2018. 9. 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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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국 프로야구 이사회가 있었는데...내년부터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나 외국선수들의 몸값이 100만달러를 넘길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선수의 몸값은 이적료+계약금+연봉+인센티브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 벌금 10억원, 차년도 1차지명권이 박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는 1년간 한국야구팀에서 뛰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적료가 많이 발생하는 선수의 영입보다는 마이너리그 FA들이 외국 선수 시장에서 인기가 많겠네요. 물론 위의 규정은 신규로 한국 프로야구를 찾는 선수들에게만 적용이 되며 기존 외국인 선수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몇 고액 연봉을 받는 외국인 선수들만 좋겠네요. 그리고 신규 외국인 선수들의 다년 계약은 불가능하며 1년을 보내고 재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다년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구단이 외국인 선수 한명에게 100만달러 이하의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규정에 적용을 받는 팀들은 몇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 드래프트에서는 의무적으로 대졸 예정선수를 지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몇명을 지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중요할듯 싶습니다. 지금도 한명씩은 지명을 하는 상황이라...) 그리고 병역의 의무를 진행하는 선수도 트래이드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범죄행위를 한 선수들에 대한 처벌을 보다 세분화/문서화 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처럼 폭력행위, 성범죄에 의한 징계도 문서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사회 봉사 몇시간...엄중경고 이런 징계는 더이상 나오기 않겠네요. 야구 팬으로 정말 창피한 단어들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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