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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간의 합의 사항

MLB/MLB News

by Dodgers 2020. 8. 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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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간에 몇가지 합의사항이 발표가 되었는데..그부분을 정리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일단 이번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몇몇 구단의 경기가 연기가 되었기 때문인지 2020년 8월 1일부터 더블헤터 경기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블헤더 경기는 9이닝 경기가 아니라 7이닝 경기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 합의는 2020년에만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관중경기이기는 하지만...경기화면에 중계가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방송사측에서는 이번 결정을 선호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광고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30개 모든 구단이 처음 예정된 스케줄로 2020년 시즌을 마감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마이애미 마린스 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필리스, 뉴욕 양키스등이 2020년 시즌 경기에 영향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나마...대부분 동부지구팀들이라는 점에 상대적으로 다행이라고 말을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만...다른 팀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휴식일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시즌말미나 포스트시즌 성적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일단 더블헤더가 열릴 경우에 선수 1명을 추가적으로 합류시킬수 있는데..이 조항이 2020년에도 유효한지는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는 마이애미 마린스 구단만의 문제지만..이런 문제를 겪는 구단이 1~2구단 더 발생이 되면..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가 전혀 다른 논의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블헤더에 관계자된 합의 뿐만 아니라 사인 훔치기 스캔들의 처벌에 대한 합의도 어제 이뤄졌다고 합니다. 2019~2020년 오프시즌에 사인 훔치기에 대한 처벌은 주로 구단, 단장, 감독, 코치들에게 이뤄졌지만 이젠 관련된 선수들에 대한 징계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선수들에게 징계가 내려질 경우에 연봉이나 서비스 타임이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징계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인 훔치기의 범주에는 전자기기를 이용한것 비디오나 수신호를 이용한 것등이 모두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 휴스턴의 징계 과정에서 몇몇 선수들의 행동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들에 대한 징계가 없는 부분을 지적한 팬들도 많았고...문제는 징계의 범위등은 이번 합의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약물 테스트 실패로 인한 첫번째 징계가 81경기 출장정지라는 것을 고려하면 사인 훔치기에 포함이 된 선수들에 대한 징계도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노조가 징계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포함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면...구단이나 단장들에 비해서는 가벼운 징계를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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